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식품에의 방사선조사를 금지해줄
것을 당국에 요청했다.
시민의 모임은 25일 최근 미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 2년동안 방사선조사
식품의 판매및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확정했다는 국제소비자기구의 통보를
받고 이같이 요청했다.
시민의 모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85년 보사부가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을 허가한후 고추 마늘 파등 모두 12가지 식품에 살균 및 발아억제를
위해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선조사는 곤충과 박테리아를 줄이고 숙성속도를 늦추기 위해 방사선
폐기물에서 이온화시킨 방사선을 이용한 식품처리기술로 일부 식품에
포름알데히드와 과산화수소와 같은 특정한 발암물질을 만들며 아직도 밝혀
지지 않은 많은 화학물질을 생성케해 선진각국에서는 점차 식품의 방사선
조사를 규제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