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심의만료일인 28일을 이틀 앞두고도 노사 양측이 구체적인
최저임금안 조차 내놓지 못한 채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면 도산하는 영세기업이 속출한다고
지적, 10% 이하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측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은
최저임금수준때문이 아니라면서 올해 (월 14만4,000원) 보다 적어도 25%
이상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심의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0인 이상 전산업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서비스업등 저임금업종이 새로
포함되는데다 원화절상등으로 중소기업경영여건 및 고용상태가 악화됐다는
사용자측의 주장이 팽배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심의윈원회는 26일 마지막 절충을 벌이고 27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결정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20일 열린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최저임금적용시기등에
합의를 본 후 그동안 최저임금액 산출을 위해 노사공익위원 3자가
각 1명씩 간사를 선출, 수차례 협의를 벌였으나 진전이 없어 법정기간내에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다만 올해에는 노사양측이 지난 87, 88년의 경우와 같이 어느 한쪽이
퇴장하는 불상사없이 합의안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아 뒀기때문에 노사간에
타결이 안되더라도 최종적으로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에는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시 첫해인 지난해의 최저임금액은 1군 (상대적 저임금업종) 11만1,000원,
(고임금업종) 11만7,00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