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경기도 광명시 철산지구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용지를 정상지가보다도 24.1% 비싼 가격에
분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의 주공감사자료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86년4월
철산지구내 이주대책용지 7만7,775평방미터를 조성원가인 1평방미터당
6만8,500원에 분양하지 않고 인근 공동주택용지등 4만6,004평방미터의 용지
취득비및 조성비를 이주대책용지 조성원가에 배분시켜 산정한 1평방미터당
8만5,000원에 분양, 12억4,900만원의 과다수입을 올렸다.
주공은 또 광명시 하안동 일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대상자를
택지개발지구 지정고시일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택지개발계획승인일자를
기준으로 선정함으로써 무허가건축물이 당초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일
당시의 2,454동에서 6,226동으로, 세입자는 당초의 1,515세대에서 4,757
세대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 철거보상금이 65억원이나 추가로 소요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추가경비가 결국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었고 주공은 건설
아파트 총 2만7,000호의 38%에 해당하는 1만298호가 무허가 가옥세입자와
토지소유자등에게 특별공급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