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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통행료 18억8,000만원 부당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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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가 지난 87년 한햇동안 18억8,300만원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당
    하게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도공 감사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1km당 20-46원을 받고 징수 편의상 100원미만 금액중 50원이상은
    100원, 50원미만은 받지 않게 돼있으나 도공은 100원미만은 모두 100원을
    받음으로써 87년에 18억5,000만원을 부당징수했다.
    감사원은 또 도공영업소 직원이 통행권과 거스롬돈을 함께 내주지 않고
    통행권을 먼저 건네준 경우 운전자들이 거스름돈이 없는줄 알고 그냥
    감으로써 받은 돈도 87년에 3,344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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