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18억8,000만원 부당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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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가 지난 87년 한햇동안 18억8,300만원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당
하게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도공 감사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1km당 20-46원을 받고 징수 편의상 100원미만 금액중 50원이상은
100원, 50원미만은 받지 않게 돼있으나 도공은 100원미만은 모두 100원을
받음으로써 87년에 18억5,000만원을 부당징수했다.
감사원은 또 도공영업소 직원이 통행권과 거스롬돈을 함께 내주지 않고
통행권을 먼저 건네준 경우 운전자들이 거스름돈이 없는줄 알고 그냥
감으로써 받은 돈도 87년에 3,344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게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도공 감사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1km당 20-46원을 받고 징수 편의상 100원미만 금액중 50원이상은
100원, 50원미만은 받지 않게 돼있으나 도공은 100원미만은 모두 100원을
받음으로써 87년에 18억5,000만원을 부당징수했다.
감사원은 또 도공영업소 직원이 통행권과 거스롬돈을 함께 내주지 않고
통행권을 먼저 건네준 경우 운전자들이 거스름돈이 없는줄 알고 그냥
감으로써 받은 돈도 87년에 3,344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