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국정감사제도 재검토...2년째 국감서 드러난 문제점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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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은 국회의 국정감사제도를 부활, 금년에 두번째로 실시한
결과 국회의원들의 비전문성, 국감기간의 시한성 그리고 각당의 정략적인
이용등으로 제도자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고 국정감사제도를 전면
재검토,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관계법 개정, 규칙제정 대폭 개선 ***
민정당은 단기적으로 국정감사/조사법의 개정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상위활동의 연장처럼 운영되고 있는 감사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영/미와 같이 상시
감사기능을 갖는 기구를 국회산하에 설치하거나 대통령직속 기구로 돼 있는
현행 감사원을 독립시켜 감사원이 상시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당직자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장치로 부활된 국정감사
제도는 시행과정에서 중복감사, 무리한 자료요청, 비효율적인 운영등
제도자체에 회의를 느끼게 하는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어떤 형태로든 개선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하고 "우선 국정감사/조사법을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제정,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되 상시감사를 전담할 감사기관의 국회산하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도폐지는 헌법개정문제 대두 시간 걸려 ***
이 당직자는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려면 국회에 국정감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 61조를 개정해야 하는 개헌문제가 걸려 있어 국회의 국정감사제도
의 존폐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야 하나 궁극적으로는 의회국가에서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국정감사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이
강력히 제시되고 있다"고 전하고 "영/미의회에 설치된 회계국 (GAO)와
같이 국정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를 국회에 설치, 국회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감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정당은 이같은 영/미식 감사제도와 함께 현재 헌법상 대통령 직속기구
로 되어 있는 감사원을 독립시켜 연중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국회가 그 결과
를 보고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감사원 독립 국회통제 방안도 검토 ***
또 다른 고위당직자는 "행정부감사는 감사전문기관이 독립성을 유지한
가운데 실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별도의 헌법기관을 독립시켜 국회가 사후에 통제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현행 국감제도가 폐지된다 해도 상시감사 이외에 별도로
심층감사가 필요할 경우 국회는 현행 국정조사권을 발동, 특정사안에
대해 충분한 조사활동을 펼 수 있으며 행정부에서 발생한 비리등도 청문회를
개최하여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직자는 "그러나 감사원을 대통령직속기구에서 독립시키려면 역시
감사원이 대통령직속기구라고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포르투갈, 말레이지아, 스웨덴등이 행정부소속으로
감사원을 두고 있으며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카나다, 이스라엘, 벨기에,
핀란드등은 의회에 감사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일본, 프랑스, 서독,
인도등은 독립된 감사기관을 두고 있다.
결과 국회의원들의 비전문성, 국감기간의 시한성 그리고 각당의 정략적인
이용등으로 제도자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고 국정감사제도를 전면
재검토,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관계법 개정, 규칙제정 대폭 개선 ***
민정당은 단기적으로 국정감사/조사법의 개정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상위활동의 연장처럼 운영되고 있는 감사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영/미와 같이 상시
감사기능을 갖는 기구를 국회산하에 설치하거나 대통령직속 기구로 돼 있는
현행 감사원을 독립시켜 감사원이 상시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당직자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장치로 부활된 국정감사
제도는 시행과정에서 중복감사, 무리한 자료요청, 비효율적인 운영등
제도자체에 회의를 느끼게 하는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어떤 형태로든 개선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하고 "우선 국정감사/조사법을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제정,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되 상시감사를 전담할 감사기관의 국회산하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도폐지는 헌법개정문제 대두 시간 걸려 ***
이 당직자는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려면 국회에 국정감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 61조를 개정해야 하는 개헌문제가 걸려 있어 국회의 국정감사제도
의 존폐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야 하나 궁극적으로는 의회국가에서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국정감사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이
강력히 제시되고 있다"고 전하고 "영/미의회에 설치된 회계국 (GAO)와
같이 국정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를 국회에 설치, 국회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감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정당은 이같은 영/미식 감사제도와 함께 현재 헌법상 대통령 직속기구
로 되어 있는 감사원을 독립시켜 연중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국회가 그 결과
를 보고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감사원 독립 국회통제 방안도 검토 ***
또 다른 고위당직자는 "행정부감사는 감사전문기관이 독립성을 유지한
가운데 실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별도의 헌법기관을 독립시켜 국회가 사후에 통제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현행 국감제도가 폐지된다 해도 상시감사 이외에 별도로
심층감사가 필요할 경우 국회는 현행 국정조사권을 발동, 특정사안에
대해 충분한 조사활동을 펼 수 있으며 행정부에서 발생한 비리등도 청문회를
개최하여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직자는 "그러나 감사원을 대통령직속기구에서 독립시키려면 역시
감사원이 대통령직속기구라고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포르투갈, 말레이지아, 스웨덴등이 행정부소속으로
감사원을 두고 있으며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카나다, 이스라엘, 벨기에,
핀란드등은 의회에 감사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일본, 프랑스, 서독,
인도등은 독립된 감사기관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