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수산위는 26일 수협중앙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 여야의원들은
어업권 및 어장피해보상대책. 80년 수협해직자 복직 및 보상대책, 안양
어획물의 불법매매 대책. 조기수입권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 결정된 과정등을
질문.
여야의원들은 수협이 작년도 4,489억원 대출중 139억원(3.1%) 올들어 8월
말현재 5,030억원 대출중 152억원(3%)의 연체가 발생한데 대한 회수대책과
수산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30억원을 대출해 준 근거등을
추궁.
의원들은 또 10억원이상 고액대출자 비율이 작년말 47명, 1,371억원으로
총대출금의 17%에서 올 8월말 현재는 52명 1,560억원인 31.1%로 편중대출이
증가한 이유를 따지고 8-11%인 어선거조자금을 5%로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한편 수산청은 업무보고와 답변을 통해 지난 87년이래 올 8월말까지의
어업피해 보상은 25건, 1,175억원이며 어장피해에 대한 원활한 보상을
위해 "해양오염 피해대상 보상법"의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보고.
수협은 또 80년 수협해직직원은 495명, 보상액이 100여억원으로 이는
수협창립이후 27년간의 출자금이 114억원인것에 비하면 엄청난 액수로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농어민단체인 협동
조합해직자 보상은 공무원과 같이 정부차원에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