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사채발행계획 (1)...신화건설 2회, 럭키금속 1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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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건설(주) 2회 전환사채발행계획 <>
1.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보증전환사채 (신한은행 보증)
2. 권면총액 : 100억원
3. 원금상환방법 92.12.31 원금의 120.37%를 일시 상환
4. 사채의 이율 : 연 7%
5. 이자지급방법 : 발행일 익일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매년 12.31에 해당기간
이자 후급
6. 각사채권의 금액 10. 100. 500. 1000만원권
7. 주간사회사 : 현대증권
8. 원리금지급장소 : 한국상업은행 광화문지점 및 각 해당직할시와
도청소재지 모점
9. 전환에 관한 사항
가. 전환조건
- 전환비율 100%
- 전환가격 22,300원
- 전환가격의 조정
* 전환청구전에 당초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할 경우에는 주간사회사와 협의하여
조정
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무의결권 우선주식
(비누적적, 비참가적)
다.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최초배당금 및 이자 : 전환청구를 한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함.
라.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
30일전 (92.12.1)까지
마.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한국증권대체결제 (명의개서 대리인)
<> (주)럭키금속 17회 전환사채발행계획 (사모)
1. 종류 :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전환사채
2. 발행총액 150억원
3. 이율 : 연 6.5%
4. 발행방법 : 사모에 의한 일시 발행
5. 원금상환방법 : 상환일 97.9.19에 원금의 175.16% 일시 상환
6. 이자지급방법 : 매 3개월 후급
7.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가. 전환가격 16,826원
나. 전환가격의 조정 : 전환청구를 하기전헤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주식발행경우 조정
다. 전환후 발행주식의 종류 : 기명식 우선주식
- 우선주의 내용 : 무기한, 비참가적, 비누적적, 무의결권주
라. 전환청구기간 93.9.20-97.8.19까지
마.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전환 당해 영업년도
초일로 함
8. 자금의 사용목적 : 시설자금
9. 인수인 : 한국산업은행
1.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보증전환사채 (신한은행 보증)
2. 권면총액 : 100억원
3. 원금상환방법 92.12.31 원금의 120.37%를 일시 상환
4. 사채의 이율 : 연 7%
5. 이자지급방법 : 발행일 익일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매년 12.31에 해당기간
이자 후급
6. 각사채권의 금액 10. 100. 500. 1000만원권
7. 주간사회사 : 현대증권
8. 원리금지급장소 : 한국상업은행 광화문지점 및 각 해당직할시와
도청소재지 모점
9. 전환에 관한 사항
가. 전환조건
- 전환비율 100%
- 전환가격 22,300원
- 전환가격의 조정
* 전환청구전에 당초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할 경우에는 주간사회사와 협의하여
조정
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무의결권 우선주식
(비누적적, 비참가적)
다.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최초배당금 및 이자 : 전환청구를 한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함.
라.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
30일전 (92.12.1)까지
마.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 : 한국증권대체결제 (명의개서 대리인)
<> (주)럭키금속 17회 전환사채발행계획 (사모)
1. 종류 :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전환사채
2. 발행총액 150억원
3. 이율 : 연 6.5%
4. 발행방법 : 사모에 의한 일시 발행
5. 원금상환방법 : 상환일 97.9.19에 원금의 175.16% 일시 상환
6. 이자지급방법 : 매 3개월 후급
7.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가. 전환가격 16,826원
나. 전환가격의 조정 : 전환청구를 하기전헤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주식발행경우 조정
다. 전환후 발행주식의 종류 : 기명식 우선주식
- 우선주의 내용 : 무기한, 비참가적, 비누적적, 무의결권주
라. 전환청구기간 93.9.20-97.8.19까지
마.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전환 당해 영업년도
초일로 함
8. 자금의 사용목적 : 시설자금
9. 인수인 : 한국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