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1부 (주심 윤관대법관)는 26일 학교이전과 교원인사등을
둘러싸고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서울시 교육감 최열곤 피고인 (59)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3년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피고인은 지난 85년 12월 선덕중고교등 4개학교의 이전계획대상지인
서울도봉구 쌍문동일대가 공원용지로 묶여 이전이 어렵게 됨에따라 선덕
학원설립자 김양형씨 (59)로 부터 공원용지해제를 서울시에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700여만원을 받는등 학교이전및 교원인사등의 댓가로
모두 4,5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15일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