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식물방제협회 이회장 증인신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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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3부 이기배검사는 26일 민주당 박재규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한국식물방제협회 이건영회장(43)에 대한 공판기일전 증인
신문 청구서를 서울형사지법에 냈다.
이검사는 "박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그사이 이회장의 심경이 변해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진술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해 증인신문
청구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형사지법은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형사지법 4단독 민경식판사에
배당했으며, 재판부가 청구를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벌이면 그 신문 사항은
추후에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혐의로 구속된 한국식물방제협회 이건영회장(43)에 대한 공판기일전 증인
신문 청구서를 서울형사지법에 냈다.
이검사는 "박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그사이 이회장의 심경이 변해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진술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해 증인신문
청구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형사지법은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형사지법 4단독 민경식판사에
배당했으며, 재판부가 청구를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벌이면 그 신문 사항은
추후에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