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년안 7,000가구 이주 정착 13 % 불과 ***
정부가 대도시 인구과밀을 억제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실시해온 ''생활보호대상자 지방이주사업''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정책당국이 지난 82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실시 9년만에
폐지키로 한것은 해마다 이주 희망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데다 사업
본래 취지와는 달리 생활보호 자립 실적이 극히 부진하기 때문이다.
26일 보사부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자 지방이주사업 실시 첫해였던
지난 82년에는 대도시 영세민 지방이주실적이 626가구 였었으나
<> 83년 에는 1,413가구로 크게 늘어났고 <> 84년 1,476가구 <> 85년
1,559가국 등으로 피크를 이루다가 그후부터 급격히 줄기 시작, 86년
925가구, 87년 930가구, 88년 357가구 등에 불과했다.
또 금년에는 정부 일반 회계에서 보조금 8억 4,000만원 (700가구분)을
확보, 희망이주가구의 신청을 받고 있으나 6월말 현재 이주가구는 85가구에
그치고 있다.
이같이 이주보조금, 생업자금 융자, 경작지 알선등 각종 혜택 부여에도
불구하고 이주사업이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 조성이란 당초의 정책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이주한 총 7,286가구 (88년말 현재)의 정착실태를 보면 자활단계에
들어선 가구는 전체의 13.2% 인 963가구에 불과하고 66.7% 인 4,858가구는
아직도 자활 준비중이며 8.6% 627 가구는 자활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8.6% 인 626가구는 이미 대도시를 다시 찾아 돌아온 것으로 발혀졌다.
보사부는 올해말까지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 이주 희망자를 선정
집행하고 내년부터 이 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직업훈련/생활보조금지급등
대도시 영세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바꿔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