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시도 민간단체 국고지원 말썽..내무위,대구국감서 적법성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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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지침에 대폭 인상시달 ***
국회내무위 1반 (반장 심순범)은 26일 대구시 감사에서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등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
법적근거와 적법성여부를 추궁했다.
정균환(평민), 최기선의원(민주)등은 이날 지난해 국회에서 새마을 협의회
등에 국고지원을 중단토록 결의했는데도 내무부가 최근 전국의 시/도에
내려보낸 9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는 한국자유총연맹등
민간단체등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계상해 놓았다고 주장하고 민간단체에
시비나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정/최의원등은 ''대구시의 경우 올해 한국자유총연맹 보조금으로 1,100만원
을 지원했는데도 내무부가 내년에는 3,000만원을 보조토록 시달했으며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에도 올해 대구시에서 1억 5,062만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구시가 시산하 공공청사 사무실 1,590평방미터를 이들
민간단체등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지고
"새마을협의회등에 대한 사무실 무상대여를 중단하라" 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박성달 대구시장은 "현재 대구시가 민간단체등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은 가능한 예산을 줄여 지급하되 보조금지급을 완전 동결시킬수는
없는 실정" 이라고 말하고 "시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올해
총지금액은 6억 8,530만원" 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무부가 이달중순 각시/도에 내려보낸 9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대구시등 직할시는 내년도에 한국자유총연맹에 보조금 3,000
만원(올래 1,100만원), 새마을운동협의회에는 3,400만원 (올해 2,4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는 1,000만원 (올해 1,000만원) 을 지원토록 했으며
각구청과 군 및 시에도 올해 보조금보다 평균 10% 가량 높게 지원토록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내무위 1반 (반장 심순범)은 26일 대구시 감사에서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등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
법적근거와 적법성여부를 추궁했다.
정균환(평민), 최기선의원(민주)등은 이날 지난해 국회에서 새마을 협의회
등에 국고지원을 중단토록 결의했는데도 내무부가 최근 전국의 시/도에
내려보낸 9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는 한국자유총연맹등
민간단체등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계상해 놓았다고 주장하고 민간단체에
시비나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정/최의원등은 ''대구시의 경우 올해 한국자유총연맹 보조금으로 1,100만원
을 지원했는데도 내무부가 내년에는 3,000만원을 보조토록 시달했으며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에도 올해 대구시에서 1억 5,062만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구시가 시산하 공공청사 사무실 1,590평방미터를 이들
민간단체등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지고
"새마을협의회등에 대한 사무실 무상대여를 중단하라" 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박성달 대구시장은 "현재 대구시가 민간단체등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은 가능한 예산을 줄여 지급하되 보조금지급을 완전 동결시킬수는
없는 실정" 이라고 말하고 "시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올해
총지금액은 6억 8,530만원" 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무부가 이달중순 각시/도에 내려보낸 9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대구시등 직할시는 내년도에 한국자유총연맹에 보조금 3,000
만원(올래 1,100만원), 새마을운동협의회에는 3,400만원 (올해 2,4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는 1,000만원 (올해 1,000만원) 을 지원토록 했으며
각구청과 군 및 시에도 올해 보조금보다 평균 10% 가량 높게 지원토록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