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5개시중은행의 신탁부문을 따로 떼어내 자회사형태의
신탁회사로 독립시키되 기존투자3사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가계/
기업금전신탁등 단기신탁업무보다는 부동산과 유가증권등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신탁업무를 주로 취급토록 할 방침이다.
또 기존 투신사가 소액및 단기투자자들 대상으로 하는 반면 은행의
신탁회사는 신탁기간을 3년이상으로 장기화하고 최저계약단위를 1억원
이상으로 고액화시킬 방침이다.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신탁업무에 관한 개선방안을 금통위의
의견을 들어 마련, 재무부에 제출했다.
*** 부동산등 재산신탁업무만 취급 ***
은행감독원은 최근들어 은행의 신탁부문이 급성장하면서 기존 투신업계와
업무영역침해시비가 일어남에 따라 이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은행감독원은 이 보고서에서 은행신탁부문의 급팽창이 은행본연의
여수신업무를 소홀히 할수 있는데다 신탁부문의 경영리스크가 은행전체의
위험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회사로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탁업무는 고객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비해 현재와 같이 은행이 겸업형태로 운용하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되기 쉬운데다 통화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 은행은 단기성 저축 자금조달 ***
따라서 은행의 신탁회사를 통해 신탁고유의 기능인 장기금융조달과
재산관리기능을 전담하도록 하고, 은행은 기업및 가계의 단기성 저축자금을
조달, 주로 단기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말현재 은행의 금전신탁 수탁고는 19조3,000억원으로 올들어서만
43.3%의 빠른 신장세를 보인데 비해 은행예금은 46조3,000억원으로
올들어 6.6%의 증가세에 그치고 있다.
은행의 금전신탁 수탁고는 기존 투신3사와 종금사의 수익증권판매고
15조원보다 4조원이 많은 규모이다.
은행의 자회사로 신탁회사가 독립하더라도 상품판매는 은행창구를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