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산하 국가경찰위/경찰청신설..야3당, 경찰중립화안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평민/민주/공화당등 야3당은 26일하오 국회에서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고
경찰중립화법안, 농어가부채경감방안, 의료보험법및 안기부법개정안등의
처리문제를 논의, 경찰중립화법과 의료보험법은 야권단일안을 마련했으나
농어가부채경감방안및 안기부법개정문제는 이자율과 수사권제한문제등에
관한 이견으로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 농어가부채, 700만원내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
야3당은 이같은 논의결과를 토대로 오는 28일 여야4당 정책위의장 회담에서
절충을 벌이뒤 필요한 경우 재차 야권의 공동입장을 논의키로했다.
김봉호평민, 김동규민주, 김용환공화당의장은 이날 회담에서 <>국가경찰
의원회와 경찰청을 두고 <>농어가부채는 호당 700만원의 범위내에서 5년거치
5년분할상환토록 하며 <>통합의료보험 실시준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
시범사업 실시등 준비기간을 거쳐 3년후에는 통합의보를 전면 실시토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 국회에 정보특위설치 안기부 통괄 ***
이들은 또 안기부의 예산회계특례법을 폐지하고 국회에 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 안기부의 업무와 예산심의및 국정감사를 실시토록 하되 시/도지부는
한시적으로만 인정키로 한다는데에 합의했다.
경찰중립화법안과 관련, 3당 의장들은 <>국무총리 소관하에 위원장을 포함,
임기 4년의 5인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위원으로 보하되 위원은 국회의 각교섭단체가 추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며 <>국가경찰의원회 산하에 <경찰청>을 두며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 서울 경찰본부장은 대통령이 임명 ***
또 특별시/직할시/도에는 5인의 지방경찰위원회 (지자제실시후 시행)와
경찰본부를 두되 서울시 경찰본부장은 시경찰위의 동의를 얻어 국가경찰위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그외 시/도/경찰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제정, 국가경찰위원장이 임명토록 했으며 경찰서장을 포함한 상급직 경찰
간부의 임명은 경찰청장이 행하도록 했다.
다만 검찰/경찰/안기부및 군인출신의 경우는 퇴직후 3년이 지나야 경찰
위원이 될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한 규정을 두기로 했다.
*** 88년 12월31일이전의 농가부채만 인정 ***
야3당은 또 농어가부채경감방안의 경우 <>부채경감의 범위를 호당 700만원
(상호금융 300만원, 기타 400만원)으로 하되 <>상환기간은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하고 <>88년 12월31일 이전의 부채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이자율의 경우에는 3당간 이견으로 계속 절충을 벌이기로 했는데
특히 평민당측은 이자율이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타결되지 못할 경우
경감금액범위등에 대한 합의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통합의보 실시위한 특례법 제정 ***
3당의장들은 의료보험법의 경우 통합의료보험 실시준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 각계대표가 참여하는 <통합의보준비 추진의원회>를 두어 시범지역
지정과 계획수립및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토록 하되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시범사업을 점차 확대실시하여 3년후에는 전면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시범실시지역은 시/도를 단위로 하되 인구수/직종/소득수준/의료자원분포
등을 고려, 전국표준이 되는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해 지정하되 기타
지역은 시범사업이외의 지역도 단계적으로 관할지역을 통합, 광역화함으로써
조합주의의 고착을 방지키로 했다.
한편 안기부법의 경우는 예산회계특례법을 페지하고 국회법을 개정,
<정보특별위원회>를 두어 안기부업무와 예산을 심의하고 국감을 실시토록
하되 안기부의 지부는 시/도에 국한시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
기구를 둘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안기부의 업무범위나 수사권 제한문제는 각당간
의견차이가 심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단 여야4당간 절충을 거쳐 다시
재론키로 했다.
경찰중립화법안, 농어가부채경감방안, 의료보험법및 안기부법개정안등의
처리문제를 논의, 경찰중립화법과 의료보험법은 야권단일안을 마련했으나
농어가부채경감방안및 안기부법개정문제는 이자율과 수사권제한문제등에
관한 이견으로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 농어가부채, 700만원내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
야3당은 이같은 논의결과를 토대로 오는 28일 여야4당 정책위의장 회담에서
절충을 벌이뒤 필요한 경우 재차 야권의 공동입장을 논의키로했다.
김봉호평민, 김동규민주, 김용환공화당의장은 이날 회담에서 <>국가경찰
의원회와 경찰청을 두고 <>농어가부채는 호당 700만원의 범위내에서 5년거치
5년분할상환토록 하며 <>통합의료보험 실시준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
시범사업 실시등 준비기간을 거쳐 3년후에는 통합의보를 전면 실시토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 국회에 정보특위설치 안기부 통괄 ***
이들은 또 안기부의 예산회계특례법을 폐지하고 국회에 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 안기부의 업무와 예산심의및 국정감사를 실시토록 하되 시/도지부는
한시적으로만 인정키로 한다는데에 합의했다.
경찰중립화법안과 관련, 3당 의장들은 <>국무총리 소관하에 위원장을 포함,
임기 4년의 5인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위원으로 보하되 위원은 국회의 각교섭단체가 추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며 <>국가경찰의원회 산하에 <경찰청>을 두며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 서울 경찰본부장은 대통령이 임명 ***
또 특별시/직할시/도에는 5인의 지방경찰위원회 (지자제실시후 시행)와
경찰본부를 두되 서울시 경찰본부장은 시경찰위의 동의를 얻어 국가경찰위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그외 시/도/경찰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제정, 국가경찰위원장이 임명토록 했으며 경찰서장을 포함한 상급직 경찰
간부의 임명은 경찰청장이 행하도록 했다.
다만 검찰/경찰/안기부및 군인출신의 경우는 퇴직후 3년이 지나야 경찰
위원이 될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한 규정을 두기로 했다.
*** 88년 12월31일이전의 농가부채만 인정 ***
야3당은 또 농어가부채경감방안의 경우 <>부채경감의 범위를 호당 700만원
(상호금융 300만원, 기타 400만원)으로 하되 <>상환기간은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하고 <>88년 12월31일 이전의 부채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이자율의 경우에는 3당간 이견으로 계속 절충을 벌이기로 했는데
특히 평민당측은 이자율이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타결되지 못할 경우
경감금액범위등에 대한 합의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통합의보 실시위한 특례법 제정 ***
3당의장들은 의료보험법의 경우 통합의료보험 실시준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 각계대표가 참여하는 <통합의보준비 추진의원회>를 두어 시범지역
지정과 계획수립및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토록 하되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시범사업을 점차 확대실시하여 3년후에는 전면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시범실시지역은 시/도를 단위로 하되 인구수/직종/소득수준/의료자원분포
등을 고려, 전국표준이 되는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해 지정하되 기타
지역은 시범사업이외의 지역도 단계적으로 관할지역을 통합, 광역화함으로써
조합주의의 고착을 방지키로 했다.
한편 안기부법의 경우는 예산회계특례법을 페지하고 국회법을 개정,
<정보특별위원회>를 두어 안기부업무와 예산을 심의하고 국감을 실시토록
하되 안기부의 지부는 시/도에 국한시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
기구를 둘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안기부의 업무범위나 수사권 제한문제는 각당간
의견차이가 심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단 여야4당간 절충을 거쳐 다시
재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