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민주/공화당등 야3당은 26일하오 국회에서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고
경찰중립화법안, 농어가부채경감방안, 의료보험법및 안기부법개정안등의
처리문제를 논의, 경찰중립화법과 의료보험법은 야권단일안을 마련했으나
농어가부채경감방안및 안기부법개정문제는 이자율과 수사권제한문제등에
관한 이견으로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 농어가부채, 700만원내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
야3당은 이같은 논의결과를 토대로 오는 28일 여야4당 정책위의장 회담에서
절충을 벌이뒤 필요한 경우 재차 야권의 공동입장을 논의키로했다.
김봉호평민, 김동규민주, 김용환공화당의장은 이날 회담에서 <>국가경찰
의원회와 경찰청을 두고 <>농어가부채는 호당 700만원의 범위내에서 5년거치
5년분할상환토록 하며 <>통합의료보험 실시준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
시범사업 실시등 준비기간을 거쳐 3년후에는 통합의보를 전면 실시토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 국회에 정보특위설치 안기부 통괄 ***
이들은 또 안기부의 예산회계특례법을 폐지하고 국회에 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 안기부의 업무와 예산심의및 국정감사를 실시토록 하되 시/도지부는
한시적으로만 인정키로 한다는데에 합의했다.
경찰중립화법안과 관련, 3당 의장들은 <>국무총리 소관하에 위원장을 포함,
임기 4년의 5인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위원으로 보하되 위원은 국회의 각교섭단체가 추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며 <>국가경찰의원회 산하에 <경찰청>을 두며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 서울 경찰본부장은 대통령이 임명 ***
또 특별시/직할시/도에는 5인의 지방경찰위원회 (지자제실시후 시행)와
경찰본부를 두되 서울시 경찰본부장은 시경찰위의 동의를 얻어 국가경찰위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그외 시/도/경찰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제정, 국가경찰위원장이 임명토록 했으며 경찰서장을 포함한 상급직 경찰
간부의 임명은 경찰청장이 행하도록 했다.
다만 검찰/경찰/안기부및 군인출신의 경우는 퇴직후 3년이 지나야 경찰
위원이 될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한 규정을 두기로 했다.
*** 88년 12월31일이전의 농가부채만 인정 ***
야3당은 또 농어가부채경감방안의 경우 <>부채경감의 범위를 호당 700만원
(상호금융 300만원, 기타 400만원)으로 하되 <>상환기간은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하고 <>88년 12월31일 이전의 부채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이자율의 경우에는 3당간 이견으로 계속 절충을 벌이기로 했는데
특히 평민당측은 이자율이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타결되지 못할 경우
경감금액범위등에 대한 합의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통합의보 실시위한 특례법 제정 ***
3당의장들은 의료보험법의 경우 통합의료보험 실시준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 각계대표가 참여하는 <통합의보준비 추진의원회>를 두어 시범지역
지정과 계획수립및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토록 하되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시범사업을 점차 확대실시하여 3년후에는 전면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시범실시지역은 시/도를 단위로 하되 인구수/직종/소득수준/의료자원분포
등을 고려, 전국표준이 되는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해 지정하되 기타
지역은 시범사업이외의 지역도 단계적으로 관할지역을 통합, 광역화함으로써
조합주의의 고착을 방지키로 했다.
한편 안기부법의 경우는 예산회계특례법을 페지하고 국회법을 개정,
<정보특별위원회>를 두어 안기부업무와 예산을 심의하고 국감을 실시토록
하되 안기부의 지부는 시/도에 국한시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
기구를 둘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안기부의 업무범위나 수사권 제한문제는 각당간
의견차이가 심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단 여야4당간 절충을 거쳐 다시
재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