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렵장설정계획 시달...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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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7일 올해 수렵기에 대비해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2월29일
까지의 수렵장설정계획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렵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도별로 1년씩 순환설정하는
순환수렵장은 강원도 전역으로 하고 상설수렵장은 제주도와 거제도로 했다.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장별, 포획기간별로 구분해 지정하되 강원도의
경우 3일 10만원,10일 15만원,한달 25만원,3달 42만원이고 1인당 수렵기내에
멧돼지/고라니 각 2마리, 토끼는 3마리, 하루에는 숫꿩/비들기/까마귀
각 2마리, 오리 3마리, 참새는 제한이 없으며 제주도와 거제는 지난해와
같다.
한편 산림청은 시/도에 밀렵방지를 위해 계도및 감시를 강화토록 하고
국민들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까지의 수렵장설정계획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렵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도별로 1년씩 순환설정하는
순환수렵장은 강원도 전역으로 하고 상설수렵장은 제주도와 거제도로 했다.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장별, 포획기간별로 구분해 지정하되 강원도의
경우 3일 10만원,10일 15만원,한달 25만원,3달 42만원이고 1인당 수렵기내에
멧돼지/고라니 각 2마리, 토끼는 3마리, 하루에는 숫꿩/비들기/까마귀
각 2마리, 오리 3마리, 참새는 제한이 없으며 제주도와 거제는 지난해와
같다.
한편 산림청은 시/도에 밀렵방지를 위해 계도및 감시를 강화토록 하고
국민들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