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에 신규 상장되는 주식의 기준가격 결정에 참여하는 매수호가
건수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주가가 부적절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증권관련기관에 따르면 증권거래소는 올해초부터 신규상장 종목의
경우 상장 첫날 동시호가 시간 5분이내에 접수된 매수호가 가운데 전체
수량의 50%에 해당하는 중위수의 가격을 기준가로 정하고 이 가격의 상/
하한가 범위내에서 시초가가 형성되도록 하고 있다.
**** 1,000건이하 종목이 전체 47% ****
그러나 지난 8월이후 증권거래소에 신규 상장된 30개 종목 가운데 기준가를
결정하기 위해 상장 첫날의 전장 동시호가 시간에 매수호가 건수를 접수한
결과 1,000건이하인 종목이 전체의 47%인 14개에 달하는등 투자가들의 기준가
결정 참여도가 극히 부진, 특정 세력이 관심종목의 기준가를 낮은 가격에서
형성시킨뒤 점차 가격을 올리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8월이후의 신규 상장사 가운데 기준가 결정시 매수호가 건수가 1,000
건 이하인 회사는 <>중원상사 및 진이가 각 100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연합
인슈파넬 120건 <>한일이화 140건 <>동성 및 도신산업 각 200건 <>국도화학
220건 <>(주)갑을 440건 <>아남정밀 450건 <>댜아리드선 500건 <>금성부품
980건 <>제일냉동, 경기화학, 세우포리머 각 1,000건등이었다.
한편 지난달 1일에 상장된 (주)갑을의 경우 기준가가 1만5,000원에 형성된뒤
현재 2만3,000원으로 56%가 뛰었으며 <>대아리드선은 44.5% <>한일이화 28.6%
<>연합인슈파넬 21.1%등 상장 첫날의 기준가 결정시 접수된 매수호가 건수가
적은 종목의 주가상승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준가 낮게 형성 단기급등 경과 빚기로 ****
증시관계자들은 이에대해 "회사규모가 작아 투자가들이 기준가 결정에 참여
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종목은 상장 첫날 동시호가 시간에
접수되는 매수호가 건수가 극히 적어 기준가가 예상보다 낮은 선에서 형성
되는 사례도 있다"면서 "상장종목의 기준가가 부적절한 선에서 형성돼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등 일부 세력에 의한 주가조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장 첫날 기준가를 결정하기 위한 동시호가 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