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점증하는 쌀재고량증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절대농지로 돼있는 농토를 단계적으로 해제하여 상대농지로 전환하거나
결과적으로 공장부지 또는 택지로의 전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 금년 정기국회에 관계법안 제출 **
김식 농림수산부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정당 당직자회의에서
쌀재고증가및 쌀값안정대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단계적인 절대농지해제방안을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농어촌공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민정당 정책위의장은 이와관련, "그동안 증산일변도로만 추진해오던
양곡정책을 지양하고 공업입지등을 고려하여 절대농지를 신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절대농지해제의 기본방향:이라고 말하고 "절대농지의 해제규모와 그
대상은 농어촌공사안에 설치될 농지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해제대상 농지가 계속 미곡재배를 위한 절대농지를 존치돼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 쌀경작지축소 경제작물 재배가능케 **
정부와 민정당은 절대농지해제조치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실시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존법개정의 방향으로 추진할 것같다고
김중위 정책조정실장이 말했다.
김실장은 또 "현재 미곡재배만 하도록 돼있는 절대농지를 일단 상대농지로
전환하여 미곡이외의 다른 경제작물 재배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쌀생산량을
줄이고 농가소득도 증대시키도록할 방침이나 일단 상대농지로 전환되면
공장부지나 택지로의 전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 농지심사위서 해제규모등 심사결정 **
한편 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쌀소비량이 아직도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1.7배나돼 앞으로도 쌀소비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점증할 쌀재고량증가에 대비하지않을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쌀소비촉진방안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절대농지해제방침을
세운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도시의 택지나 공장부지값은 그동안 엄청나게 오르고 있으나
농촌의 절대농지값은 낮은 가격에서 제자리 걸음이었기 때문에 농민에 대해
상대적으로 재산권행사에 불리한 제약을 가해온점도 이같은 방침을 굳히게
한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민정당은 곧 당정회의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관련법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