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7일 올해 수렵기에 대비해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의 수렵장설정계획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렵을 할수 있는 지역은 도별로 1년씩 순환
설정하는 순환수렵장은 강원도 전역으로 하고 상설수렵장은 제주도와
거제도로 했다.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장별, 포획기간별로 구분해 지정하되 강원도의
경우 3일 10만원, 10일 15만원, 한달 25만원, 3개월 42만원이고 1인당
수렵기내에 멧돼지/고라니 각 두마리, 토끼는 세마리, 하루에는 수꿩/
비둘기/까마귀 각 두마리, 오리 세마리, 참새는 제한이 없으며 제주도와
거제는 지난해와 같다.
한편 산림청은 시/도에 밀렵방지를 위해 계도및 감시를 강화토록 하고
국민들도 적극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