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인삼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재무위 1반(반장 정순덕)
은 27일 양담배 국내시장 잠식율에 따른 잎담배 경작 농가들의 피해여부와
양담배의 불법, 타락 판촉행위에 대한 공사측의 대응방안등 외산담배
국내시장 개방이후의 대책등을 집중 추궁.
임춘원의원(평민)은 "현재 양담배의 국내시장 잠식율이 4%선인데 공사측의
최대 예상선인 4%를 잠식한다면 국내 잎담배 경작농가가 받게될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묻고 이에대한 대책을 촉구.
조부영의원(공화)은 "올해 잎담배수매가 조정을 위해 공사측과 엽연초
생산조합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도 추곡수매가와 연동해 잎담배
수매가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지난해 수준인 17%선을 인상토록 하라"고
주장하고 "담배수입에 따른 잎담배 식부면적 감소로 상대적으로 생산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에 대해 구체적인 보상대책을 제시하라"고 질의.
홍두표사장은 "양담배가 불법 판촉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담배를 덤핑
판매할수 없는 점을 고려해 적정한 가격으로 담배를 공급하는 한편 유고등
공산권등에 대한 구상무역 확대를 우리 담배 산업 육성과 잎담배 생산농가를
보호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