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들어 아파트 벽채나 베란다, 거실등을 불법개조해 건축법위반등으로
당국에 고발되거나 행정명령을 받은 가구수는 올림픽선수, 기자촌 아파트,
패밀리아파트등 시내 12개 아파트 888가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서울시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불법개조로 당국에 고발된
가구는 올림픽선수, 기자촌아파트 193, 패밀리아파트와 목동아파트 각각
3가구등 모두 234가구이며 642가구가 시정지시, 12가구가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
송파구방이동89 올림픽선수, 기자촌아파트의 경우 전체 5,540가구중
820가구가 적발됐는데 이중 486가구는 복층형 거실 1,2층 사이에 바닥을
설치했고 332가구는 베란다를 개조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가구중 193가구가
고발되고 623가구가 시정지시를 받았으며 4가구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송파구문정동 150 패밀리아파트의 경우 전체 4,494가구중 30가구가 베란다
와 거실등을 개조했으며 양천구목동901 목동아파트는 3가구가 베란다와 주방
을 멋대로 고쳐 적발됐다.
이밖에 성동구자양동 한양아파트의 17가구가 베란다를 개조해 모두 시정
지시를 받고 강남구압구정도 현대아파트와 성동구옥수동 극동아파트에서도
각각 2가구씩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