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경원의원(52)등
11명에 대한 2차공판이 27일 상오 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홍석제 부장판사) 심리로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선 서의원과 서의원의 보좌관 방양균피고인의 모두 진술에
이어 검찰의 직접신문이 진행됐으나 서의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의원은 모두 진술을 통해 "오늘 이시간 국민 모두가 싫어하는 간첩 누명
을 쓰고 법정에 서고 보니 담담한 심경"이라며 "이유야 어떻든 경악과 충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국민과 평민당, 민주당, 공화당및 모든 사람들에 사과한다"
고 진술했다.
*** "허담이 간첩 지시 내린적 없다" 진술 ***
서의원은 그러나 "방북기간중 김일성과 한차례 만나 <>간첩 남파 중단
<>북한의 올림픽 참가 <>비무장지대에서의 대남비방선전 중단 <>김정일에게
권력을 승계하지 말것등을 제안했으나 김일성은 다른 제안에 대해선 모두
긍정하면서도 권력승계문제만큼은 답변을 회피했다"며 "그후 허담과 면담
하는 과정서도 허가 나에게 간첩지시를 내린 적은 없었다"고 지령수수혐의를
부인했다.
*** 안기부 조사때 폭행등 갖가지 고문받아 ***
서의원은 또 "안기부 조사시 폭행등 갖가지 고문을 받았으나 생리적인
의지로 끝까지 버티다가 간첩혐의등 공소장 내용을 진술하고 말아 결국
간첩이 되고 말았다"며 "헌법상엔 ''누구든지 체포/구금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안기부나 공안당국이 어떻게 이같은 법위에 서있는지 모르겠다"
고 고문사실을 주장했다.
*** 수사관이 약을 줘 계속 복용 ***
서의원은 이어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던중 이름 모를 간부들의 지시로
수사관과 건장한 청년들이 교대로 들어와 약과 물을 주어 약을 먹던중
2-3일동안은 약을 감췄다가 들키기도 했다"면서 "재판부가 재판과정에서
약의 종류와 제약회사, 처방의사, 복용지시를 내린 안기부 간부등을 국민
앞에 밝혀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의원은 이밖에 검찰송치 이후에도 수사관들로부터 검사가 보는 앞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의원의 보좌관 방양균피고인은 모두 진술에서 "서의원의 지시에
따라 서독에 가 돈을 받아온 사실밖에 없는데도 안기부에서 구타등 폭행을
당해 간첩교육을 받고 국내정세를 북한공작원에게 보고했으며 공작금까지
받아온 것으로 허위자백했다"고 고문사실을 폭로하는 한편 간첩혐의를 부인
했다.
*** 입정순간 방청객 박수 쳐...소란은 없어 ***
이어 감찰 직접신문에서 서의원은 "지난해 8월 유럽을 거쳐 북한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북기간중 허담으로부터 김수환추기경의 방북추진등 간첩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날 법정엔 평민당과 가톨릭농민회 관계자, 피고인들의 가족등 200여명이
나와 공판모습을 지켜봤으며 피고인들이 입정하는 순간 박수를 치기도 해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으나 별다른 소란행위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