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네시아정부는 27일 외무부에서 "한-인도네시아 영역과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전문 및 본문 15개조와 부속서로 구성된 이 협정은 양국의 지정항공사가
상대국 영역을 무착륙으로 비행할 권리를 가지며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
따라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적재, 적하할 권리를 향유하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다.
외국과 35번째로 체결한 이 협정에 따르면 우리측은 한국내 제지점-중간
지점-자카르타를 운항하고 인도네시아측은 이에 상응하는 노선구조로서
서울에 운항할 수 있는데 양측은 사전합의에 의거, 대한항공은 지난 10일
이후 서울-싱가포르-자카르트노선을 주1회 취항중이며 인도네시아측은
10월중 서울노선을 취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