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의 한방약조제참여와 한약업사들의 영업지역자유이전을 반대하는
한의사들의 움직임에 동국대, 대구한의대, 경희대등 전국 8개 한의대학교
학생들이 가세, 단계적 농성에 들어감으로써 보사부의 약사법개정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가 보사부의 약사법개정을 계기로
의약분업원칙에 따라 한방도 진찰및 처방은 한의사가, 한약조제는 약사가
해야 된다는 내용의 대정부건의문을 제출하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조용안)
는 지난 11일 보사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 보사부 약사법개정 제동 ***
한의협은 이어 최근 동회 회관에서 반대결의대회를 가지자 한의사예비생인
각 대학 한의과 학생도 가세, 동국대 대구 한의대등이 농성에 들어가 의약
분업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간 분쟁에 이어 한의사와 약사간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회는 지난 73년 정부가 무의촌 해소방안의 하나로 한약
업사제도를 채택하면서 개업지역제한 조건으로 인정해준 한약업사에게 최근
지역제한을 풀어주려는 보사부방침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