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안 대폭 수정 / 보완 촉구 ***
전경련은 27일 <>토지초과이득세 법안은 입법을 전면 유보하고 <>개발이익
환수율은 50% (정부안) 에서 25%로 내리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은
법인의 택지소유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으로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을 대폭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유경순회장 주재로 79명의 대기업 사주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토지관련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마련,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이로써 재계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공개념도입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 기업활동 위축 / 땅값 상승 / 조세저항 우려 ***
전경련에 앞서 대한상의는 이미 토지공개념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전경련은 지나친 땅값상승과 투기를 막고 토지의 활용을 촉진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정부안을 그대로 채택할 경우 <>민간기업의 개발의욕
저하에 따른 기업경영활동 위축 <>이용제한에 따른 토지공급감소와 땅값
상승 <>기존세제와의 중복으로 인한 조세저항등의 역작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사후신고로 택지상한제 완화 ***
택지소유상한제의 경우 주택건설업체등 법인이 택지를 구입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면 기업의 토지매입 사실이 알려져 토지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 지므로 사후신고제로 완화하고 종업원들의 복지투자확대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기숙사 합숙소외에 기준면적이내의 종업원 복지 및
교육시설과 고유업무에 필요한 매장 및 사무실도 상한선과 관계없이 취득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업체 소유토지에 대해선 토지취득 후 2년이내에 분양을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분의무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이익환수율도 25%로 낮춰야 ***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킨 택지개발사업
과 도시재개발사업은 기존의 법령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므로
주택 200만가구 건설을 수행키 위해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현행 법인세에서도 개발이익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업자가 얻은 개발이익엔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도 포함해주어야 하므로
부과율을 개발이익의 50%에서 25%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부과시기를 사업완료후 3월내 부과, 부과일로부터 6월내에
납부토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분양용개발사업은 준공을 끝낸 후에도
분양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양완료일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자기사업
인 경우엔 사업완료직후의 자금사정이 가장 어려우므로 사업완료후 2년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