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경주 황성지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 지난 8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공측이 부당 인출한 국민주택기금 25억3,800만원을
지난 5월23일 주택은행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28일 주공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공은 경주 황성지구에
임대아파트 440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후 이 지역 주민들이
토지보상과 관련한 집단민원을 제기, 공사가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된 것처럼 꾸며 국민주택기금 25억3,800만원을 부당
융자 받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 착공 안한 상태서 계획대로 추진..서류 꾸며 ***
황성지구내 토지소유자 244명은 평당 11만원으로 책정된 토지등의
보상가격이 인근 거래시가에 비해 극히 저렴하다고 반발, 보상가격을 현실화
해 줄것을 요구하며 지난 87년 9월 집단민원을 제기했었다.
주공은 이와 관련, 민원인들에 대한 추가보상은 불가능하나 보상금이
인근 시세에 비해 저렴한 것은 사실이므로 손실액이 충분히 간접보상되도록
황성지구내 상가 17호 및 목욕탕부지 1필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포항 두호
지구에 조성한 단독필지 6필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키로 주민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