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별도관리-인력양성강화 개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산업연구원(KIET)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협 중앙회관에서
"첨단산업과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KIET 백낙기 전문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의
첨단산업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첨단산업발전기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지원기금으로 별도관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공통애로기술 및 첨단기술의 효율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결성을 세분류업종으로 확대운영하고 중소기업
전담 리스회사를 설립, 값은 비싸지만 사용빈도가 낮은 첨단분야 기자재의
설비대여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조세지원체제를 개선,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술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등을 둬야 하며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및 시험연구용품 견본품의 특별소비세 면제범위를 연구소가
없더라도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경우로까지 확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단산업과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KIET 백낙기 전문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의
첨단산업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첨단산업발전기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지원기금으로 별도관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공통애로기술 및 첨단기술의 효율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결성을 세분류업종으로 확대운영하고 중소기업
전담 리스회사를 설립, 값은 비싸지만 사용빈도가 낮은 첨단분야 기자재의
설비대여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조세지원체제를 개선,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술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등을 둬야 하며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및 시험연구용품 견본품의 특별소비세 면제범위를 연구소가
없더라도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경우로까지 확대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