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29일 안기부법, 경찰중립화법, 농어가부채경감방안, 국민의료
보험법에 대한 협상안의 발표, 야당의 국회정보특위 설치주장을 수용하되
안기부의 예산/결산에 대한 특별절차를 규정한 예산회계특례법의 폐지에는
반대키로 했다.
민정당은 특히 대공수사와 일반수사를 분리, 일반수사권을 폐지하면
종합적인 정보수집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야당의 수사권제한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민정당은 특히 대공수사와 일반수사를 분리, 일반수사권을 폐지하면
종합적인 정보수집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야당의 수사권제한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민정당은 경찰중립화법의 경우 내무부에 각계 인사 5명으로 구성된 치안
위원회를 설치하고 치안본부를 치안청으로, 시/도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각각 독립시키는 한편 치안위원회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 농어가구당 200만원씩 지원 ***
민정당은 농어가부채경감 방안과 관련, 가구당 중장기 자금 100만원과
상호금융 100만원등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0.5ha미만 농가는
무이자로, 0.5-1ha미만 농가는 연 5%의 이자로 2년거치 5년상환토록 했다.
민정당은 또 의료보험법에 대해 조합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1-2개 시범
지역을 선정, 통합방식을 시범실시한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 조합관리
방식을 유지하되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윤 정책위의장은 "정보특위설치는 긍정적으로 수용할수 있으나 국가
비밀의 누설방지등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예산회계
특례법은 안기부예산과 중대한 기밀에 속하는 군의 시설및 장비의 보강에
수반되는 경비문제를 규정하고 있어 폐지할수 없다"고 밝혔다.
*** 의료보험 조합관리방식은 유지 ***
이의장은 "경찰의 정치적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데 동의
하나 야당안처럼 경찰위원회를 각교섭단체 추천으로 구성할수 없으며
위원회의 합의에 의한 경찰운영은 남북대치상황을 고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의장은 농어가부채경감방안에 대해 "야당안대로 농어가부채를 경감하면
6조2,864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동결돼 농수축협의 기능이 마비된다"면서
"농어가 부채를 대폭 경감해 주면 영세도시근로자와의 형평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된 지금 통합방식을 시범실시할 경우
혼란만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의보관리방식을 제외한 요양취급기관의
계약제등 야당주장을 수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