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28일 미국정부가 27일 한국의 현행 쇠고기수입제도를 미국의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무역관행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 "미정부가 가트 패널절차가 진행중인 시점에서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고 밝혔다.
*** 가트 제소포함 대응조치 고려 ***
장훈대변인은 이 성명에서 "우리는 미정부가 보복조치의 시행을 당분간
삼가하고 다자및 양자절차를 통해 쇠고기문제를 해결하기로한 점을 환영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만일 우리 상품수출에 대한 일방적 수입제한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에는 이 문제를 가트에 제소하는 것을 포함, 미국산
쇠고기수입 중단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성명은 또 "우리는 쇠고기문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트절차및 양국
정부간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양국 통상관계 뿐만 아니라 가트
체제의 앞날을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보며 우리는 이 두가지 절차에 계속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