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의 칼라 힐스대표는 27일 한국이 쇠고기수입을 규제해
미국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 무역장벽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보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힐스 무역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4년간에 걸친 쌍무협상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한데 대해 실망했다"면서
한국이 수입문호를 더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은 특정 한국상품의 수입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 11월까지 이행 않으면 대응조치 ***
힐스대표는 한국이 오는 11월 중순까지 쇠고기수입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보복상품 품목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미육류수출협회는 74년 통상법에 따라 한국의 지난해 수입규제 사례들을
조사해 놓고 있다.
한국은 지난 85년 쇠고기수입을 완전히 금지해 수입물량 연간 500만달러로
미국의 4번째 큰 시장이었던 한국쇠고기시장을 봉쇄했었다.
전국축산업협회의 로비스트 톰 쿡씨는 한국의 쇠고기수입 잠재시장은 연간
1억5,000만달러 규모이므로 미국의 보복은 과거의 거래규모가 아닌 이 잠재
시장규모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이 쇠고기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정,
한국에 수입규제를 해제하도록 권유했었다.
*** 지난해 수입규제 완화조치는 미흡 주장 ***
미무역대표부 대변인은 한국이 쇠고기수입규제를 지난해 완화했으나
아직도 규제를 하고 있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난해 86억달러의 대미무역흑자를 기록했는데도 국제수지보호를
위해 수입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쇠고기수입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GATT소위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는 오는 10월11일 GATT 본회의에 상정된다.
미국법에 따르면 미국은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보복을 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