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160개의 각종 개발
사업중 거의 절반인 73개사업이 환경오염방지시설 규정을 제대로 이행치
않아 환경파괴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 정부 / 대기업 발주 ***
특히 이 개발사업은 모두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이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청이 오염방지사업이행을 계속 촉구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한채 공사를
마쳤거나 진행중이다.
28일 환경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실시한 서울 상/중계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환경청이 수질
오염을 막기위해 유수용지를 확보토록 하고 쓰레기 투입구를 분리설치토록
했으나 이를 전혀 이행치 않아 중랑천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계지역 하천변에 4개이상의 차음벽을 설치토록 했으나 이것도
무시되고 있다는 것.
서울시의 정화조니 위생처리장은 아예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행 안해도 처벌규정 없어 ***
각종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오염방지대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환경청은 사업인허가기관과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했을때 처벌규정이 없어 사업자가 끝까지 시행하지
않더라도 달리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또 건설부가 건설한 부산 장림하수종말처리장도 악취를 막기 위한 탈취
시설설치를 하지 않았다.
이밖에 인천시의 쓰레기 매립장, 한일개발 가야개발 쌍용양회등의
골프장과 스키장건설등 관광개발사업에서도 오염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염방지사항을 영향평가대로 실시하지 않은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사업자)
<>중부고속도로 건설사업(한국도로공사) <>김포국제공항 확장사업(교통부)
<>반월복선 전철건설사업(철도청) <>한일칸트리클럽 건설사업(한일개발)
<>상계/중계지구 택지개발사업(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구
한강종합개발사업(경기도) <>삼성그룹연관 공단조성사업(삼성종합건설)
<>발왕산스키장 개발사업(쌍용양회공업) <>간현 국민관광지 개발사업
(원주군) <>충주컨트리클럽 건설사업(남한강개발) <>진해산업기지개발
사업(대동조선 동흥공업사) <>합천 다목적댐 건설사업(산업기지개발공사)
<>낙동강하구언매립(1차) 사업(부산시) <>당항포 국민관광지개발사업
(경남도) <>부산제2도시 고속도로 건설사업(부산시) <>아산산업기지내
자동차주행장및 제조공장건설사업(기아산업) <>주문진해수욕장 개발사업
(명주군) <>남동공업 단지 개발사업(한국토지개발공사) <>현대전자
이천공장 건설사업(현대전자)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서울시) <>개포
지구 택지개발사업(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