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기업 오염방지 지시안지켜...환경청 국감자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 건설부, 주택공사등 정부기관은 삼성종합건설, 한일개발,
쌍용양회등 대기업들이 도로건설, 택지조성, 골프장 건설사업등을 시행하면서
환경청의 오염방지시설지시를 무시,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서울시/주공/삼성건설/한일개방등 **
28일 환경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160개 대규모개발사업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73개사업이 환경청이 요구하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실시하지 않아 자연환경의
파괴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정부기관과 대기업들은 환경청이 수차례에걸쳐오염방지사업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공사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서울 상계, 중계지구 택지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청이 수질오염을 막기위해 유수용지를 확보하고
쓰레기 투입구를 분리 설치토록 요청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중량천의
수질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 대규모개발사업 절반이 환경파괴 **
또 건설부가 시행한 부산 장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도 악취방지를 위한
탈취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서울시가 시행한 정화조 오염위생처리장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교통부도 김포공항 확장사업을
시행하면서 공항확장에 따른 전파방해 예방시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기업인 삼성종합건설은 충남지역에 삼성그룹 연관공업단지
조성사업에 앞서 유적지인 사업지역에 대한 지표발굴조사등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한일개발은 골프장인 한일컨트리클럽을 건설하면서
차폐녹지대를 제대로 조성하지 않고 세차시설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오염방지대책을 수립, 실행토록 돼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왔으며 환경청도 사업자에 대해 이행을 촉구하는데 그치는 실정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치 않은 주요사업시행자와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도로공사(중부고속도로 건설사업) <>교통부(김포국제공항확장사업)
<>철도청(서울남부화물기지 건설사업) <>서울시(서울시 정화조 오염위생
처리장 건설사업)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상계/중계 택지개발
사업) <>한국토지개발공사(인천 구월지구 택지개발사업) <>경기도(경기지구
한강종합개발사업) <>한일개발(한일 컨트리클럽 건설사업) <>삼성종합건설
(삼성그룹 연관공단조성사업) <>쌍용양회(발왕산 스키장 개발사업)
<>현대전자(현대전자 이천공장 건설사업) <>남한강 개발(충주컨트리클럽
건설사업)
쌍용양회등 대기업들이 도로건설, 택지조성, 골프장 건설사업등을 시행하면서
환경청의 오염방지시설지시를 무시,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서울시/주공/삼성건설/한일개방등 **
28일 환경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160개 대규모개발사업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73개사업이 환경청이 요구하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실시하지 않아 자연환경의
파괴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정부기관과 대기업들은 환경청이 수차례에걸쳐오염방지사업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공사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서울 상계, 중계지구 택지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청이 수질오염을 막기위해 유수용지를 확보하고
쓰레기 투입구를 분리 설치토록 요청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중량천의
수질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 대규모개발사업 절반이 환경파괴 **
또 건설부가 시행한 부산 장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도 악취방지를 위한
탈취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서울시가 시행한 정화조 오염위생처리장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교통부도 김포공항 확장사업을
시행하면서 공항확장에 따른 전파방해 예방시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기업인 삼성종합건설은 충남지역에 삼성그룹 연관공업단지
조성사업에 앞서 유적지인 사업지역에 대한 지표발굴조사등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한일개발은 골프장인 한일컨트리클럽을 건설하면서
차폐녹지대를 제대로 조성하지 않고 세차시설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오염방지대책을 수립, 실행토록 돼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왔으며 환경청도 사업자에 대해 이행을 촉구하는데 그치는 실정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치 않은 주요사업시행자와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도로공사(중부고속도로 건설사업) <>교통부(김포국제공항확장사업)
<>철도청(서울남부화물기지 건설사업) <>서울시(서울시 정화조 오염위생
처리장 건설사업)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상계/중계 택지개발
사업) <>한국토지개발공사(인천 구월지구 택지개발사업) <>경기도(경기지구
한강종합개발사업) <>한일개발(한일 컨트리클럽 건설사업) <>삼성종합건설
(삼성그룹 연관공단조성사업) <>쌍용양회(발왕산 스키장 개발사업)
<>현대전자(현대전자 이천공장 건설사업) <>남한강 개발(충주컨트리클럽
건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