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일자로 단행된 전남도교위의 정기인사에서 원칙을 무시한
정실인사가 단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전남도교위에 대한 국회문공위의 국정감사에서 정대철의원(평민)은
"지난 85년 3월1일자로 신안 도초중고로 발령받았던 정모교장은 근무당시
사고로 인해 진도교육청 학무과장으로 전근되었고 그곳에서 1년반동안
근무중 지난 9월1일 인사에서 목포상고 교장으로 대영전을 했었다"며 "이는
경력과 근무연한으로 보아 지나치게 부당한 인사로 전남교육계에 충격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이어 "87년 4월 하모교장이 목포상고 재직시 수학여행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당한 목포상고 개교이후 최대의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조치가 없었다"며 "이는 전남교육계 사상
초유의 일로 하교장자신은 문책인사도 감수하고 있었으나 이번 9월1일
인사에서 오히려 목포고 교장으로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이외에도 지난 9월1일에 단행된 정기인사 내용을 보면 교원의
정실인사의 타당성을 그래도 재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교육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육계 부조리의 온상이 되어있는 정실인사를 철저히 배제하여
건전한 전남교육행정의 진작을 위해 노력해 줄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