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사고를 낸 자가운전자가 관계법규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
사건을 잘봐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27일 하오8시30분께 서울 도봉구 도봉동 600 성황당로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서울3더4554호 포니엑셀승용차(운전자 박경래/57/상업)가
청색신호를 받고 출발하다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든 김옥순씨(57/여/
도봉구 도봉동 431)의 왼쪽발목을 치어 전치10주의 상처를 입혔다.
사고자 나자 운전자 박씨는 곧바로 김씨를 인근병원에 옮겨 입원시킨뒤
경찰에 신고하자 김씨로부터 "신호등이 깜박거릴때 뛰어들었고 사고당시
에는 적색신호였다. 나의 잘못이다"라는 진술서와 합의서를 받아내 관할
북부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 제출했다.
교통법규에 따르면 운전자 박씨는 신호에 따라 운전을 했고 피해자 김씨가
보행자신호를 위반한 것이 확실해 박씨는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만
물게 돼있다.
그러나 담당경찰관인 북부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의 이모경장은 사고기록
대장에 "안전운전 불이행사고''로 기록을 해놓고도 박씨가 교통법규를 몰라
처벌받을 것을 걱정하자 28일 상오11시 운전자 박씨의 아들 노준씨(34/
회사원)을 불러 "아버지는 무조건 구속이다"라며 "무마를 해줄테니
200만원을 가져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경장은 또 운전자 박씨가 합의서를 가져오자 "서류양식이 잘못됐다.
우리가 다시 써 주겠다"며 합의를 다시 할 것을 요구, 이를 수상히 여긴
박씨가 경찰서 앞대서소에 찾아가 확인했으나 "합의서에 아무 문제가 없다"
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