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최근 만연되고 있는 과소비풍조를 억제하고 건전생활풍토를 조성
하기 위해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차단과 함께 호화생활자에 대해 중과세
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민정당이 29일 상오 당직자회를 거쳐 확정한 "과소비억제대책"은 과소비
생활자의 소비지출을 철저히 추적해 종합소득세에 이를 역으로 추계, 과세
하는 제도를 도입, 소비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 1가구 차2대 / 호화주택 / 비싼 외제품 구입등 과소비대상 ***
과소비의 기준에는 1가구 2차와 호화주택, 고액의 외제물품구입행위등이
포함된다고 민정당의 정책관계자가 밝혔다.
민정당은 이와함께 공시지가에 의한 지가를 조기에 일원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 부동산보유에 의해 발생하는 자본이득
을 세금으로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락 과소비업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세금포탈을 방지하는
한편 사치성재산에 대한 재산세누락을 방지키로 했으며 퇴폐변태업소의
철저한 단속과 행정조치및 벌칙강화 그리고 호화유흥업소의 신규허가를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 근검절약 국민운동도 전개키로 ***
민정당은 이같은 제도적 조치와 함께 호화사치생활 자제와 과소비풍조
배격, 근검절약 저축운동 전개, 각종 의례행사의 간소화등을 위한 국민계몽
운동도 아울러 전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