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8일 한국외환은행에 대해 은행법과 상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상업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외환은행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한국외환은행법을 폐지한 것은 현재 외환은행의 업무가 일반
시중은행과 거의 유사하고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외국환전문은행으로서의 특수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 국민은 자본금 5,000억원 증액 ***
국무회의는 또 국민은행중 일부를 고쳐 국민은행이 서민과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주기업으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법정자본금을 현재의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정부의 2분의1이상 출자의무를 폐지시켰다.
또 국민은행의 지점및 출장소의 신설/이전에 관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폐지, 경영자율화를 높이도록 하고 앞으로는 국민은행이
출자한 기업체에 대해서도 대출을 허용하고 상호신용금고와 같은 서민금융
기관에 대해 금융지원을 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