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법폐지법안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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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28일 한국외환은행에 대해 은행법과 상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상업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외환은행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한국외환은행법을 폐지한 것은 현재 외환은행의 업무가 일반
시중은행과 거의 유사하고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외국환전문은행으로서의 특수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 국민은 자본금 5,000억원 증액 ***
국무회의는 또 국민은행중 일부를 고쳐 국민은행이 서민과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주기업으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법정자본금을 현재의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정부의 2분의1이상 출자의무를 폐지시켰다.
또 국민은행의 지점및 출장소의 신설/이전에 관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폐지, 경영자율화를 높이도록 하고 앞으로는 국민은행이
출자한 기업체에 대해서도 대출을 허용하고 상호신용금고와 같은 서민금융
기관에 대해 금융지원을 할수 있도록 했다.
일반상업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외환은행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한국외환은행법을 폐지한 것은 현재 외환은행의 업무가 일반
시중은행과 거의 유사하고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외국환전문은행으로서의 특수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 국민은 자본금 5,000억원 증액 ***
국무회의는 또 국민은행중 일부를 고쳐 국민은행이 서민과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주기업으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법정자본금을 현재의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정부의 2분의1이상 출자의무를 폐지시켰다.
또 국민은행의 지점및 출장소의 신설/이전에 관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폐지, 경영자율화를 높이도록 하고 앞으로는 국민은행이
출자한 기업체에 대해서도 대출을 허용하고 상호신용금고와 같은 서민금융
기관에 대해 금융지원을 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