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내부자거래, 소유주식비율 변동보고 지연등으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상장기업이 지난해와 올 8월말 사이에 19개업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증권감독원의 국회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8월말까지 시세
조정 및 경고조치를 받은 상장기업은 광덕물산등 7개사이며 소유주식변동보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기업은 태화, 코오롱건설등 12개 업체에 달했다.
이중 시세조정혐의로 적발된 동양나이론의 경우 87년 8월 실시한 유/무상
증자와 관련, 자사주가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다 사직당국에
고발됐으며 6억원의 회사자금을 변칙인출, 주식거래에 사용하다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다.
신동아화재보험도 지난해 9월 실시한 유/무상 증자와 관련, 자사주식값을
단기간에 급등시키는 매매거래를 일삼다가 사직당국에 고발됐으며 광덕물산
도 시세조정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됐다.
또 신성무역, 코오롱유화, 천지산업, 한국주철관공업등 4개업체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로 1,000만-8,000만원의 매매차익을 챙겼다가
사직당국 고발 또는 경고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