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과 구청등 공공기관들이 날로 심각해 지는 주차난을 해소키위해
이용객과 민원인들에게 주차료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대 병원은 30일 최근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병원직원뿐만 아니라
환자, 보호자등이 병원구내에 주차시키는 차량의 수자가 크게 늘어나 긴급
환자 수송에까지 차질을 빚는 현상까지 나타남에 따라 병원구내 주차공간을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 불요 불급한 차량 주차를 억제키로 했다.
*** 서울대병원 30분에 1,000원 징수키로 ***
서울대병원은 이와관련 서울시의 주차장에 관한 조례가 개정/확정되는대로
현재 537대의 주차능력을 830대로 늘려 주차장 이용자에게 30분당 1,000원의
관리비를 받고 이미 설치돼 있는 교수전용 주차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직원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 월 5만원 정도의 주차료를 받을 계획이다.
이에따라 서울대병원측은 건축물부설 주차장에 대한 주차료 징수를
허용하는 서울시의 개정 주차조례가 확정되면 가능한한 10월중으로라도
병원구내 주차공간을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현행 서울시의 주차조례는 시영주차장외에 노외주차장은 요금을 받을수
있도록 돼 있으나 건축물무설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받을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서울시 주차조례 10월 중순경 개정 발효 ***
그러나 서울시는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지난 8월 민영주차장요금 자율화
방안이 포함된 주차조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관리비
징수 차원에서 주차요금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주차장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의가 이미 끝난 상태로
국무총리실의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어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현재 건축물부설 주차장만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공공기관들도 법률상으로는 주차료를 받을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공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주차공간을 유료화하는 사례는 이미 서울역,
용산역등 철도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김포공항에도 일부 운영되고 있다.
*** 서울역/용산역등 일부 기관 이미 유료화 ***
서울역의 경우 역앞 광장의 주차공간이 지난해 9월부터 유료주차장으로
전환돼 사기업인 민자회사가 이 공간에 154대의 차량을 주차시킬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30분당 500원의 주차요금을 받고 있으며 철도청은
이 회사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다.
한편 H그룹 본사는 건물앞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
회사 임직원을 제외한 내방객이나 이용객들에게 1,000원의 주차료를
받는등 많은 민간회사들이 자체 부설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철도청이나 민간회사등은 이같은 유료주차장
운영으로 불필요한 차량주차를 억제시켜 혼잡을 덜게 됨에 따라 약간의
비용 부담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 서울시청/구청 각 경찰서등 유료화 검토 ***
이에따라 2-3년전부터 주차문제로 업무에 차질을 빚는등 골머리를
앓아왔던 서울시청과 산하 구청, 각 경찰서등도 청사내 부설주차장을
유료화시키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지금까지는 건축물부설 주차장에서는 주차료를 받을수
없다는 조례에 묶여 있었으나 개정조례가 발효되는 10월중순 이후에는
이같은 법적규제가 풀림에 따라 유료주차장을 운영할수 있게돼 주차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있는 공공기관들 가운데 비교적 의사결정이 자유로운
공사등을 선두로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움직임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공공기관부설 주차장의 유료화에 대해
"주차행정이 가장 발달한 도시로 인정받고 있는 영국 런던의 경우 관청에
주차시킬 경우에도 주차료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지방자치화와 재정자립
이라는 측면을 고려할때도 이같은 방안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 "국세 운영기관이 주차료까지" 비난도 ***
그러나 이러한 공공기관의 유료주차장 운영계획은 실제 이용객의 편의
도모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기관에서 다른 노력은 없이 수익자 부담이라는 막연한 원칙을 내세워 또다시
주차료를 걷어 부담을 가중시키려 한다는 비난은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