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5개 증권사는 88년9월1일부터 지난 8월말까지 1년동안 직원의
위법일임 매매및 매매체결 유가증권 불공정배정등 모두 232건에 달하는
탈법행위를 자행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감독원은 이와관련, 해당 증권사에 대해 여업일부정지 2회등 중징계
조치를 취한 것을 비롯 모두 18차례에 걸쳐 법인경고및 주의를 주었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총 336명에게 면직 정직 감봉등 징계조치를 취한 것으로
것으로 밝혀졌다.
*** 주식불공정배분 / 위법임의매매 / 위탁수수료 할인등 ***
29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중 25개 증권사가
자행한 탈법행위는 주식불공정배분, 위법일임 및 임의매매, 우리사주조합주식
부정배정, 위탁수수료할인을 위한 상품채권부당운용및 고객재산횡령등
중징계대상에서부터 상품주식 종목별 소유한도초과, 미수금관리 불철저,
1인당 신용거래 융자한도 초과 및 장부보관관리 불철저 등 경미한 징계대상에
이르기까지 모두 42종에 건수로는 무려 232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