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근로자의 불법 노동쟁의와 함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법조치를 할 방침이다.
최영철 노동장관은 29일 경총이 주최한 경영자연찬회에 초청연사로 나와
노사분규 안정화대책과 앞으로의 노동시책을 밝히는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최장관은 금년 상반기중 발생한 노사분규중 28%만이 적법한 쟁의절차를
밟고 72%는 불법쟁의였음을 지적, 향후 근로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똑같이 강력한 의법조치를 하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혀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노동운동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내년도 임금조정방향에 대해 최장관은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전업종에 확대적용하고 필요하다면 임금가이드라인 설정을 고려하겠으며
고임금으로 인한 경영악화가 우려돼 한자리수의 임금인상이 요청되면
정부기관과 정부출연기관부터 우선 시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금융/보험업계까지 산재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실업대책으로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