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kg당 5,294원(2등급 기준)이상 결정 촉구 ***
전국 잎담배 농민조합위원회(위원장 이만복. 37)는 29일 하오 서울
종로구 낙원동 전국농민협회 사무실에서 성명을 발표, 잎담배 농가의
생활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89년도 잎담배 수매가는 생산가격을 감안해
1kg당 5,294원(2등급 기준) 이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은 "잎담배 생산가격은 말할것도 없고 최소한의 품값도 안되는
가격으로 정부는 잎담배를 강매하고 있으며 국내생산으로도 자급자족이
가능함에도 미국으로부터 양담배를 수입함으로써 전국 잎담배 4만농가를
파탄으로 몰아 넣고 있다"면서 <>조합비 폐지 <>잎담배수입 전면금지 및
경작면적 확대 <>잎담배 수매중지및 수매예시제 실시등 7개항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