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89.09.29 00:00
수정1989.09.29 00:00
장홍열 조달청장은 29일 경과위의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 시설공사및 내자계약에 업자간 담합의 흔적이 있을 경우 행정조치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실천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법제도를 보완해 지금까지의 잘못이 번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경과위는 30일상오 국회에서 4당 간사회의를 열어 오는 4일부터 실시되는
과기처에 대한 감사에 출석시킬 증인및 참고인 채택 문제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