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일부 무역업체들이 합법적인 무역으로 가장하여 관세포탈, 부정
환급, 무면허수입등 부정행위를 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 일선 세관서 124건, 103억원 적발...8월말 ***
30일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초부터 지난 8월말까지 일선세관이
적발한 무역편승밀수행위는 124건, 103억원어치로 전년동기보다 건수로는
48%, 금액으로는 3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고기계 신품위장등 무면허수입 많아 ***
사례별로 보면 무면허 수입의 경우 수입이 금지된 중고기계를 신품으로
위장, 통관하려다 적발된 케이스가 가장 많았고 수입제한품목을 자동승인
품목으로 가장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많았다.
*** 관세청 국감자료, 부정환급/관세포탈도 ***
과다환급등 부정환급의 경우는 소요량증명서의 발급 착오, 실제 사용한
원재료에 대한 착오 환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포탈의 경우 국내의 수입업체들이 외국의 수출업체와 결탁, 수입신고
가격을 정상거래가격보다 낮게 세관에 신고, 관세를 추징당한 케이스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 고의로 밀수 적발 대부분 ***
이같이 합법을 가장한 무역편승밀수는 대부분 수입업체등 무역업체들이
고의로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관세청을 비롯한 상공부등 정부의
수입감시 및 규제행정에도 헛점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무면허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고기계수입의 경우 중고품은
금지하고 신품은 허용, 수입업체들이 중고품을 신품으로 가장하여 수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소요량 증명서 발급 관청 착오 원인 ***
또 과다환급의 경우 환급을 받는 수출업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소요량
증명서를 발급하는 공진청, 각 시/도청사무소가 착오를 일으킨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무역편승 밀수를 비롯한 전체 밀수출입 단속실적은 지난 8월말
현재 1,017건, 161억6,900만원 상당에 달해 전년동기보다 건수로는 30%, 금액
으로는 89%가 늘어나는 급증세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