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을 합친 것"의 실적치와 예정치간의 격차가 5-10%를 초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요율조정율은 1회에 최고 25%를 한도로 조정요인을 3단계로 구분, 해당
부분의 40-80%를 반영시키기로 했다.
2일 관련업계애 따르면 보험당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손해
보험요율 조정지침"을 마련, 손해보험회사들에 시달했다.
**** 요율조정기간 매년 조정 ****
이에따라 요율조정기간은 <>조립/건설공사/도난보험등 손해율 변동이 심한
종목은 매 3년마다 <>화재 선박 적하보험등 보험계약건수등이 많은 종목은
2년에 한번씩 각각 요율을 조정키로 했으며 <>자동차보험등은 소득수준, 임금
등의 변동이 손해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매년 조정되게 됐다.
요율은 합산비율의 실적치와 예정치간의격차가 보험종목별 또는 담보위험
별로 <>요율조정기간이 2-3년인 종목의 경우 10% <>요율조정기간이 1년인
종목은 5%를 각각 초과할 경우 조정된다.
한편 요율조정율은 1회에 최고 25%를 한도로 <>조정요인중 10%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분의 80% <>10-25%이하 부분은 60% <>25%초과 부분은 40%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 요율산출기초 장기손해보험을 제외 원칙적으로 5년마다 조정 ****
요율조정 요인산출시의 실적손해율은 최근 5년간, 실적사업비율은 최근
1년간의 실적을 각각 기준으로 삼기로 했으며 요율산출기초는 장기손해보험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5년마다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