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5년 12월이후 부실기업의 정리 등과 관련,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모두 67개이며 이들에 대한 조세감면액은
총 2,942억9,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85년 12월이후 67개사에 총 2,943억원 ***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중 100억원 이상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은 모두 7개로 조세감면액은 모두 1,736억2,600만원
이었으며 50억이상 100억원 미만의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도
7개에 달했다.
*** 국제상사 원천소득세등 557억, 대한선주 339억여원 혜택 ***
감면세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국제상사로 원천소득세, 특별
부가세, 증권거래세등 557억2,200만원을 감면받았으며
대한선주도 원천소득세 338억9,200만원을 면제받았다.
또 경남기업이 원천세 330억9,200만원, 대림산업이 법인세
144억5,000만원, 태평양건설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137억2,900만원,
성창기업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123억1,200만원, 한양이 특별부가세
104억2,900만원을 각각 감면받았다.
이밖에 50억원 이상의 고액감면법인은 대우(69억3,000만원),
원풍산업(64억5,600만원), 쌍용건설(64억2,800만원), 한일합성섬유
(61억2,000만원), 국제종합기계(52억2,400만원), 경남금속(51억8,8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