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정 상 담 <<< 입력1989.10.02 00:00 수정1989.10.0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도난 유가증권 등의 손금산입 시기 ***( 질 의 ) 무역회사에 야간에 절도범이 침입, 금고에 보관중이던 채권, 현금등이도난된 경우 도난금액의 손금산입시기는 언제인지요. < 서울 대치동 신 >( 회 신 ) 도난으로 분실한 금품의 가액은 분실 귀책사유가 당해 법인에 있는 경우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법인세과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국립대 교수님의 투잡…'연봉 2억' 기업 사외이사도 있었다 기업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국립대 교수가 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법인)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한 전... 2 젤렌스키, '내년 종전' 언급…"트럼프 제안 듣고 싶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다.우크라이나 국영통신 우크르인폼은 23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식량안보 관련 회의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길 바란다고 결정할 때 그것은... 3 한동훈 "동덕여대 폭력 사태 주동자들 책임져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두고 점거 농성을 벌인 것과 관련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해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