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이 유상증자청약에서 실권주가 생길 경우 공개모집보다는 대부분
대주주 임원 또는 신협등 사내직원조합에 실권주를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유상증자를 실시, 실권주가
발생한 139개 업체중 대주주와 임원에게 실권주를 매각한 사례는 모두 64건
으로 전체의 46%에 이르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 일반에 공개모집 13.7%에 불과 ***
또 사내직원조합등에 실권주를 내다판 사례가 26건, 거래처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한 실적은 15건에 달해 연고자를 통해 실권주를 처리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을 통해 실권주를 처리한 사례는
전체의 13.7%인 19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대부분이 은행등 금융기관들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우중공업등 5개 대기업의 경우 기관투자가들에게 실권주를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올들어 유상증자를 실시한 업체중 10만주이상의 대량실권이 생긴업체
는 5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비롯 모두 33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