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 톱뉴스 (3일)...부실기업 조세감면 2,94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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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및 인수기업 67개사에 **
86년부터 올6월말까지 3년6개월간에 걸친 44개 부실기업정리와 관련,
67개 기업이 모두 2,942억9,800만원의 각종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세청은 국회재무위에 낸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부실기업정리와 관련된
조세감면액을 이같이 밝혔다.
** 국제상사 805억으로 으뜸 **
국제상사그룹 정리에 따른 세금감면이 804억6,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기업정리에 따라 452억1,000만원 <>대한선주 정리로 397억8,800만원
<>태평양건설정리에 267억5,100만원 <>삼호그룹정리로 229억1,600만원
<>한양그룹정리로 209억4,600만원 <>반도목재로 129억7,400만원의 세금이
감면됐다.
100억원이상 세금감면이 수반된 부실기업정리만도 7개나 되는 셈이다.
감면된 세금의 내용은 <>원천징수의무멘저 1,613억5,500만원 <>채무인수에
따른 법인세 728억7,800만원 <>자산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456억1,700만원
<>채무면제에 따른 법인세 134억2,500만원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10억2,500만원등이다.
** 원천징수의무 면제 1,613억원 **
"원천징수 의무면제"는 정리된 부실기업의 용도불명지출등을 전사주에게
준 상여금으로 간주, 그에 따른 원천징수 세금을 회사에서 내야하도록 돼있는
것을 부실기업정리때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한 조감법규정에 근거한 세금
감면이다.
또 "채무인수에 따른 세금감면"은 부실기업의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의
50%를 인수기업에서 부담키로 한데 따른 법인세감면을 의미하며 "채무면제에
따른 법인세감면''은 자산초과부채의 50%에 해당하는 은행대출금을 해당
은행에서 대손처리, 결과적으로 나타난 부실기업의 소득증가(부채감소)에
세금을 물리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인수기업별로는 국제상사 무역부문등 국제그룹계열의 5개사를 인수한
한일그룹계열의 5개사를 인수한 한일합섬그룹이 619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감면받았다.
** 경남기업 525억 / 대한선주 397억 **
또 대한선주와 대한준설공사를 인수한 한진그룹이 442억9,700만원,
삼호그룹의 삼호 삼호개발 동광기업과 고려개발을 흡수한 대림산업이 279억
2,900만원의 세금을 각각 감면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국제상사의 건설부문을 인수한 극동건설이 20억원 <>연합철강과
국제종합기계 국제통운등을 흡수한 동국제강그룹이 54억원 <>원풍양행
국제기술개발, 동양고속을 인수한 우성건설그룹이 88억5,900만원을 각각
감면받았다.
그러나 국제그룹계열사중에서 비교적 내실이었던 동서증권정피(극동건설서
인수)와 한국화약그룹의 정아인수와 관련된 세금감면은 국세청이 낸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86년부터 올6월말까지 3년6개월간에 걸친 44개 부실기업정리와 관련,
67개 기업이 모두 2,942억9,800만원의 각종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세청은 국회재무위에 낸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부실기업정리와 관련된
조세감면액을 이같이 밝혔다.
** 국제상사 805억으로 으뜸 **
국제상사그룹 정리에 따른 세금감면이 804억6,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기업정리에 따라 452억1,000만원 <>대한선주 정리로 397억8,800만원
<>태평양건설정리에 267억5,100만원 <>삼호그룹정리로 229억1,600만원
<>한양그룹정리로 209억4,600만원 <>반도목재로 129억7,400만원의 세금이
감면됐다.
100억원이상 세금감면이 수반된 부실기업정리만도 7개나 되는 셈이다.
감면된 세금의 내용은 <>원천징수의무멘저 1,613억5,500만원 <>채무인수에
따른 법인세 728억7,800만원 <>자산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456억1,700만원
<>채무면제에 따른 법인세 134억2,500만원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10억2,500만원등이다.
** 원천징수의무 면제 1,613억원 **
"원천징수 의무면제"는 정리된 부실기업의 용도불명지출등을 전사주에게
준 상여금으로 간주, 그에 따른 원천징수 세금을 회사에서 내야하도록 돼있는
것을 부실기업정리때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한 조감법규정에 근거한 세금
감면이다.
또 "채무인수에 따른 세금감면"은 부실기업의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의
50%를 인수기업에서 부담키로 한데 따른 법인세감면을 의미하며 "채무면제에
따른 법인세감면''은 자산초과부채의 50%에 해당하는 은행대출금을 해당
은행에서 대손처리, 결과적으로 나타난 부실기업의 소득증가(부채감소)에
세금을 물리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인수기업별로는 국제상사 무역부문등 국제그룹계열의 5개사를 인수한
한일그룹계열의 5개사를 인수한 한일합섬그룹이 619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감면받았다.
** 경남기업 525억 / 대한선주 397억 **
또 대한선주와 대한준설공사를 인수한 한진그룹이 442억9,700만원,
삼호그룹의 삼호 삼호개발 동광기업과 고려개발을 흡수한 대림산업이 279억
2,900만원의 세금을 각각 감면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국제상사의 건설부문을 인수한 극동건설이 20억원 <>연합철강과
국제종합기계 국제통운등을 흡수한 동국제강그룹이 54억원 <>원풍양행
국제기술개발, 동양고속을 인수한 우성건설그룹이 88억5,900만원을 각각
감면받았다.
그러나 국제그룹계열사중에서 비교적 내실이었던 동서증권정피(극동건설서
인수)와 한국화약그룹의 정아인수와 관련된 세금감면은 국세청이 낸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