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취득세 50% 감면추진...내무부, 저소득층 부담 덜게 입력1989.10.03 00:00 수정1989.10.0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무부는 2일 도시영세민과 농어민등 저소득층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토지세의 최하단계 세율을 당초 0.3%에서 0.2%로인하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앞으로 임대주택(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최초분양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50% 감면하고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등의면세점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美 법원, 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유죄 확인…'무조건 석방' 선고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속보] 설리번 "북핵, 여전히 상당히 우려…비핵화 실질적 진전 안돼"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박종준 前 경호처장 13시간 조사 후 귀가…"성실히 임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박 전 처장은 10일 오후 11시10분께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에서 13시간이 넘는 경찰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