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3일 91학년도부터 "대학평가인정제도"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현행 "대학설치기준령"을 고쳐 대학 교수의 정원 기준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 교수정원 / 장서확보율등 강화 ***
문교부는 이를위해 학과수/학과별학생수/학과의특성등을 감안해 교수정원을
산정하는 현행방식대신 학부의 전공및 교양과정/대학원을 구분해 학과별
학생수/학과의특성만을 반영해 정원을 산정하는 방시과 학과별로 교수1인당
학생수의 상한선을 설정해 산정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다.
문교부의 한 관계자는 "대학설치기준령상의 각종 기준이 설정될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대학여건이 크게 바뀐점을 고려, 지난해 이 기준령을 개선해
교사대 교지의 비율을 현실에 맞춰 하향조정하고 신설대학의 기숙사 설치를
의무화했었다"며 "이번에는 교수 정원기준및 도서관 장서확보율 강화등
대학의 내실화면에 중점을 두고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학생 14 - 25명 증가시 교수 1명 늘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문교부에 보고한 "대학의 계열별 교수정원
적정화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서정화홍익대교수)에 따르면 전공과정의
경우 각 확과의 최저 교수 수를 8-12명, 학과의 기본 학생수를 150 - 220명
으로 하되 기본 학생수에서 14 - 25명이 증가할 때만다 교수 1명을 늘리도록
되어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또 <>교양과정의 경우 계열별 최저 교수 수를 계열
구분없이 6명, 계열의 기본 학생수를 504명으로 해 기본 학생수를 90명이
늘때마다 교수 1명씩을 늘리고 <>대학원은 학과당 최저교수 수를 계열
구분없이 2명, 기본 학생수를 계열별로 11 - 14명으로하며 <>기본 학생수에서
5 - 7명이 늘때마다 교수 1명을 늘리도록 하고있다.
*** 교수 증원으로 교육질적 향상 전망 ***
이렇게 될 경우 교수정원은 현재보다 10% 이상 늘어나 사립대학의 경우
재정압박이 더욱 가중될것으로 보이나 대학교육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대학설치기준령"에는 학과당 학생정원(기본 학생수)이 160명 이하인
경우 2개 학과까지는 학과당 최저 교수수를 9명, 3개 확과는 26명이상,
4개학과는 3명이상, 5개학과는 39명 이상으로 하고 6개 학과이상일대는
학과마다 5명씩을 더하되 기본 학생수에서 40명이 초돠될때마다 1명씩의
교수를 추가하도록 돼 있다.
또 자연계 각 학과와 예/체능계 학과및 상업/수학/지리/역사등의 학과는
이같은 교수 수에 2 - 3명을 더하도록 돼있으나 교양과정과 대학원의 교수
정원은 별도러 규정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