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등 해외교포들이 갖고 들어와 부동산및 증권에 투자한 거액의
투기성 외화자금(핫머니)이 88년 1년간 국세청에 적발된 것만도 2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3일 밝혀졌다.
국세청이 노흥준의원(민주)에게 제출한 재무위국감자료에 따르면 88년중
비사업자명의로 돈을 들여온 해외교포중 문제있는 거액반입자 18명의 자금
사용실태를 추적한 결과 이들이 반입한 외화는 모두 879억원인데 이중
부동산구입 110억원, 증권투자 예금 159억원등 269억원이 투기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사업상의 거래대금 409억원, 기업투자 145억원인 것으로 확인
됐다.
이들 18명중 반입자금의 일부를 부동산투기에 쓴 사람은 6명으로 모두
재일교포이며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4명에 대해서는 증여세 9억원
을 추징했으며 해외자금을 들여와 부동산구입을 한 내국인 7명에 대해선
31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물렸다.
정부는 그동안 투기성외화자금 규제방안으로 외국에서 돈을 들여와 부동산
을 취득할 경우 자기명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타인명의일때는 증여세를
과세키로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