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 2호로 보급된 한국전력이 기업을 공개하면서 직원들뿐 아니라
임원들에게도 주식을 대량으로 배정했으며 임직원들에게 주식청약자금을
융자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예산을 변칙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은 또 자체 수지까지 감안하지 않은채 주식청약자금의 융자금리를
자금조달금리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 2%로 책정, 직원들에게
특혜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기업으로 설립된 당초의 설립
목적에도 어긋날뿐 아니라 경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임직원에 496-1,461주씩...감사원 자료 ***
3일 감사원의 한전에 대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6월 국민주
청약을 받으면서 일반청약자들에게는 6-40주씩 주식을 배정한 반면 사장과
감사를 제외한 전직원 3만2,122명에 대해 최저 496주, 최고 1,461주씩
모두 2,555만주의 우리사주조합 주식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이같이 주식을 이사회를 열고 1주당 예상청약가격 5,6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구입자금의 50%인 716억4,300만원을 지원키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한전은 또 1주당 청약가격이 나중에 9,100원으로 변경되자 추가소요액
325억9,300만원을 또다시 직원들에게 융자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 설비예산 326억 전용 ***
한전은 이 과정에서 추가소요액을 융자해 줄만한 예산상여유가 없게
되자 발전시설수선 유지비등에서 119억원, 송배전설비예산등에서 207억원등을
삭감, 주식청약비로 전용해 전력의 안정공급이라는 설립목적마저 외면한 채
직원들의 이익을 위해 예산을 변칙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 청약자금 변칙 융자까지 ***
감사원은 또 한전준의 청약가격 변경에 따른 추가지원은 지원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이같이 변칙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며 5급이상 직원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을 경우까지 감안하면 모두 249억원의 예산이 잘못
사용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한전이 직원들에게 주식청약자금을 융자하면서 융자조건도
연 2%의 저금리에 상환기간 5년을 적용,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전의 융자조건은 월소득 40만원이하인 국민에 대해 지원되는
국민주신탁자금의 금리인 연 8%, 상환기간 3년과 비교해 볼때 형평을 잃고
있으며 한전의 경영여건을 감안할때 직원들에 대한 대출금리가 자금조달금리
수준인 연 7%(금년 1~5월중 평균차입금리)정도는 되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근거없이 이같이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